성남시 출산장려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성남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 다자녀아동양육수당 : 셋째자녀이상 7세(취학전)까지 월 10만원 ○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 12개월미만의 셋째자녀 이상 출생(입양)아 단체보험 지원
- 서비스목적
성남시 출산장려 지원
- 지원대상
○ 출산가정 및 다자녀 양육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여성가족과/031-729-2916
- 자치법규
성남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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