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정착지원금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worldjob.or.kr
서비스목적
해외취업에 성공 시 해외에서의 초기 정착 및 장기 근속을 유인하기 위해 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해외취업한 자 - 취업일 기준 본인 및 부모(미혼), 본인 및 배우자, 자녀(기혼)의 합산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 - 월드잡플러스 내 사전구직등록자 - 취업비자, 연봉 1,700만원 이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단순노무직종 제외) ○ 자세한 사항은 월드잡플러스 공고내용 참조
선정기준
○ 사업 취업인정기준 부합 여부 검토 후 승인
지원내용
○ 지원규모: 3,900명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500만원 - 취업 후 1개월 후 250만원(1차), 6개월 후 100만원(2차), 12개월 후 150만원(3차)
신청방법
월드잡플러스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 취업성공 – 1차 지원금 신청(증빙서류 제출) – 2차 지원금 신청(증빙서류 제출) -3차 지원금 신청(증빙서류 제출)
구비서류
○ 취업비자,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본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본인 및 부모/배우자) - 자세한 구비서류는 월드잡플러스 사이트(www.worldjob.or.kr) 참고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지원부/1644-8000
관련 법규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12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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