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근로복지공단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total.comwel.or.kr
서비스목적
산재근로자 요양으로 인한 인력공백 해소를 위하여 신규 고용된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 내 지원하여 산재근로자의 안정적인 원직복귀 촉진
지원대상
○ (재해일이 속하는 달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선정기준
지원내용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토탈시스템(대체인력지원금) : https://total.comwel.or.kr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 기타 - 우편, 팩스
구비서류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 (필요시) 산재근로자와 대체근로자의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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