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7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중소기업 훈련 참여 및 역량강화 지원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중소기업 훈련 참여 및 역량강화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중소기업 훈련 참여 및 역량강화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선정기준

지원내용

직업능력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에 필요한 훈련 상담부터 기업진단, 훈련과정개발, 기업의 훈련역량을 고도화하는 능력개발클리닉까지 능력개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RD4U 기업직업훈련 지원시스템을 통해 기업회원 가입 후 컨설팅 신청 1) HRD기초진단지 발급 : 기업 DB를 활용하여, 훈련동향 및 참여가능 사업 안내 2) 기업 교육훈련 수요설문지 작성 : 기업 맞춤형 훈련추천을 위해 교육훈련여건 및 운영현황, 요구사항 등 설문 조사 실시 3) 기업HRD이음컨설팅 보고서 발급 : 훈련추천AI를 활용하여 기업 정보 및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해 훈련사업 및 훈련과정 추천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

관련 법규

행정규칙: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제202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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