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 누가 | ○ 위탁가정조건: 17세 이하신청 주체: 개인 · 가구 |
|---|---|
| 무엇을 |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 자세히현금 |
| 신청 | 기관 누리집(온라인) · 방문 / 상시신청 |
| 문의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7세 이하
- 개인 상황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선정 기준
○ 위탁가정
무엇을 받나요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만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 월 45만원 이상 -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만원 이상 ※ 연령 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이 지원은 왜 있나요
보호대상 아동을 보호 ·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근거 법령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0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의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조의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의2, 제3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6) · 의료급여법(제3조) · 아동복지법(제15조) · 아동복지법(제15조의3) · 아동복지법(제16조) · 아동복지법(제16조의2) · 아동복지법(제3조) · 아동복지법(제48조) · 아동복지법(제49조) · 아동복지법(제4조) · 아동복지법(제59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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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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