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2

[보건복지부]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만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 월 45만원 이상
 -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만원 이상
※ 연령 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

- 서비스목적
보호대상 아동을 보호 ·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위탁가정

- 선정기준
○ 위탁가정

- 선정기준
○ 위탁가정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0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조의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의2, 제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6), 의료급여법(제3조), 아동복지법(제15조), 아동복지법(제15조의3), 아동복지법(제16조), 아동복지법(제16조의2), 아동복지법(제3조), 아동복지법(제48조), 아동복지법(제49조), 아동복지법(제4조),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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