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2

[보건복지부] 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 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 정자)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생식세포 동결, 보존과 관련된 비용이면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가능
※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 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 횟수 : 생애 1회
○ 지원 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 여) 최대 200만 원, 남) 최대 30만 원 
※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하며 유리한 사업으로 안내

- 서비스목적
영구 불임이 되기 전에 생식세포(난자·정자)의 동결·보존을 지원하여 가임력을 보전하고 임신·출산 가능성을 확보

-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1.1. 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의학적 사유는 열거된 수술, 치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폭넓게 인정
※ 항호르몬치료(내분비치료) 치료도 함암치료에 포함 
-열거된 수술, 치료를 진행할 에정이거나, 진행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2.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 선정기준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1.1. 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의학적 사유는 열거된 수술, 치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폭넓게 인정
※ 항호르몬치료(내분비치료) 치료도 함암치료에 포함 
-열거된 수술, 치료를 진행할 에정이거나, 진행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2.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 선정기준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1.1. 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의학적 사유는 열거된 수술, 치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폭넓게 인정
※ 항호르몬치료(내분비치료) 치료도 함암치료에 포함 
-열거된 수술, 치료를 진행할 에정이거나, 진행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2.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 신청기한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2025.1.1. 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생식세포를 채취한 자일 것)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e-health.go.kr/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e보건소 (e-heath.go.kr)

○ 신청절차 : 희망자는  ①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난자, 정자)동결,보존을 진행한 후 ②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하고, ③ 의료기관으로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④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 신청하면 ⑤ 비용 지급 

○ 신청 기간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단, 예외적으로 보건소장이 기한 내  신청이 불가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지연 신청 가능 
 - 2025.1.1.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생식세포를 채취한 자일 것

- 구비서류
1) 직접 구비
① 영구 불임 예상 난자, 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③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해당 계좌로 지급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1) 주민등록등본,2) 본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2) 의료기관에 요청 
④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 14조(생식세포 동결, 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⑤ 영구 불임 예상 난자, 정자 동결, 보존  확인서
⑥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⑦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제12조의7), 모자보건법(제11조), 모자보건법(제11조의7),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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