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2

[보건복지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범위: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 시술 횟수 : 부부 당 최대 2회
※ 지원 신청 후 보조생식술 진행하였으나 비용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원 시술 횟수 차감 없음
○ 지원 최대 금액 : 1회 당 최대 100만 원
※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 특정의 성을 선택하여 수정하거나, 미성년자의 정자·난자 활용 행위 금지
※ 매매된 정자·난자 활용 금지와 대리모 및 수증 난자 제외 
※ 대리모는 ʻ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ʼ 및 ʻ민법ʼ과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의 발생은 물론 윤리적 문제 야기로 국고 지원의 타당성이 떨어짐
※ 기타 관련 법령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시술

- 서비스목적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신속한 임신·출산 지원

- 지원대상
①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②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
③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선정기준
①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②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
③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선정기준
①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②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
③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 (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신청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하며, 수급권은 다른 배우자의 동의에 따라 설정

○ 신청절차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할 것
※ 난임진단 받은 경우,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할 것
※ 사후 신청 접수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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