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감별 검사비 확대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성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치매 진단검사 결과 치매인 자에 대하여 협약병원에서 치매감별검사 실시 후 검사 비용 일부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12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안성시치매안심센터 내소
- 구비서류
※ 신분증 지참 -치매검사비지원신청서(치매안심센터 구비) -건강보험자 행정공동이용 사전동의서(치매안심센터 구비)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 문의처
노인돌봄과/031-678-300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치매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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