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1

[광주광역시 북구] 국적취득비용(수수료)지원

국적취득비용(수수료)지원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북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자가 2024. 1. 1. 이후 국적취득 시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우리 구의 인구증가 도모

- 지원대상
광주광역시 북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결혼이민자로 2024. 1. 1. 이후 국적취득한 자(중위소득 150% 이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결혼이민자 또는 배우자가 신분등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해당 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국적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본증명서, 국적취득사실확인서 등),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 문의처
여성보육과/062-410-642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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