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민 생활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북구-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폭발, 화재, 붕괴, 감전,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사망 : 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감전, 산사태 사고로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사망 : 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대중교통 이용사고로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일반 상해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사망 : 15세 미만자 제외) 300만원 일반 상해사고로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만원 한도 일반 상해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만12세이하, 만65세 이상만) 10만원 물놀이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 제외) 500만원 가스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 제외) 500만원 가스사고로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화상(심도2도)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100만원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대상
북구 소재지를 둔 지역 주민 모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DB손해보험(주)에 신청서류 직접 제출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병원비 영수 - 가족관계증명서 -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자세한 서류에 대한 내용은 1522-3556 문의
- 문의처
광주광역시북구청 안전총괄과/062-410-675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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