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4

[부산광역시 북구]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북구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고위험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고위험 임신 질환 관리

○ 산모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북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상 거주자이면서 절대안정 및 안정가료를 요하는 고위험 임산부 의사 진단을 받은 자

※ 고위험 임신부란 ?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절대안정 및 안정가료를 요함’의사의 소견이 표기되어 있을 것
       ❶ 유산, 조산, 사산, 거대아를 출산한 경력이 있는 임신부
       ❷ 유전질환 등 가족력이 있는 임신부
       ❸ 고혈압, 당뇨병, 갑상선질환, 심장병, 신장병, 자가면역질환 등의 질환자로 절대안정을 요하는 임신부  
       ❹ 저체중이거나 비만한 임신부  ❺ 기타 산전검사 이상 소견이 있는 임신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방문 보건소 : 부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고위험임신진단서 등
 - 신청기한 : 고위험 임산부 진단일로부터 10일이내 신청

- 구비서류
1. 신청서(보건소 비치)
2. 산모신분증
3.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1부('절대안정 및 안정가료를 요함'의사 소견 반드시 표기)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 결혼이민자의 경우)

-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1-309-7015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제4조, 제2항)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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