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1순위: 생계, 의료 수급자 2순위: 주거급여, 차상위수급자 3순위: 기초연금수급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8월~9월 경 접수 예정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신청 ○ 지원방법: 연1회(8월~9월사이), 동주민센터 통해 전달
- 구비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등
- 문의처
어르신동행과/02-3153-8857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3조)||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10조)||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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