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추가1)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월 100~350시간)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X1(기능제한)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성인(만19세 이상) 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6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미성년(만19세 미만) 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360점 이상 독거 지적·자폐성 장애인 ○ 시설퇴소자 중 활동지원급여 15구간 이상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와상,사지마비 장애인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상 장애상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시설퇴소자 : 시설퇴소확인서 등 첨부
- 문의처
자립지원과/02-2620-4689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12조)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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