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창녕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청년: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 -신혼부부: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5년간)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신혼부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신혼부부(단, 19~49세이고,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무주택자인 신혼부부) ·청년: 신청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청년(단, 19~49세이고,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자인 세대주) ※ 군내 주택(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하여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을 낸 신혼부부 및 청년 ※ 당해연도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중복지원 불가 ※ 동일 지원사업 중복 신청 불가 (1인·1세대 1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 구비서류
-신혼부부 신청서, 대출증빙서류(금융거래확인서 등 이율, 대출잔액, 대출용도 확인되도록 금융기관에서 발급 및 금융권 직인날인), 전세 또는 구입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세대구성원 모두(동거인 제외)의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기준)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전세일 경우만) ※ 2021년 7월 1일 이후 이자납부분에 한해 지원함 -청년 신청서, 대출증빙서류(금융거래확인서 등 이율, 대출잔액, 대출용도 확인되도록 금융기관에서 발급 및 금융권 직인날인), 전세 또는 구입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세대구성원 모두(동거인 제외)의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기준)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전세일 경우만)
- 문의처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
- 자치법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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