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8

[경상남도 창녕군]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창녕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청년: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
-신혼부부: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5년간)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신혼부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신혼부부(단, 19~49세이고,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무주택자인 신혼부부)

·청년: 신청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청년(단,  19~49세이고,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자인 세대주)

※ 군내 주택(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하여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을 낸 신혼부부 및 청년
※ 당해연도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중복지원 불가
※ 동일 지원사업 중복 신청 불가
   (1인·1세대 1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 구비서류
-신혼부부
신청서, 대출증빙서류(금융거래확인서 등 이율, 대출잔액, 대출용도 확인되도록 금융기관에서 발급 및 금융권 직인날인), 전세 또는 구입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세대구성원 모두(동거인 제외)의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기준)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전세일 경우만)
※ 2021년 7월 1일 이후 이자납부분에 한해 지원함

-청년
신청서, 대출증빙서류(금융거래확인서 등 이율, 대출잔액, 대출용도 확인되도록 금융기관에서 발급 및 금융권 직인날인), 전세 또는 구입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세대구성원 모두(동거인 제외)의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기준)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전세일 경우만)

- 문의처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

- 자치법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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