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시흥시-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전동보장구 운행 시 발생한 사고 중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원 - (사고당 2,000만원 한도 / 자부담 5만원) ※ 본인 피해는 보상 제외
- 서비스목적
장애인 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제3자에 배상책임을 진 경우 보험료 지원을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
- 지원대상
○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wheelchairkorea.com
- 신청방법
○ 유선전화, 온라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4조), 장애인복지법(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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