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청년쉐어하우스 운영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금산군-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내용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의 주거공간인 쉐어하우스 11개소 제공(월세의 60% 지원)
- 서비스목적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의 주거공간인 쉐어하우스를 제공하여 지역정착 청년의 초기 주거안정 도모
- 지원대상
금산군에 거주 또는 직장을 두거나, 활동 및 생활하고자 하는 18 ~ 45세 무주택 청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공고시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
- 구비서류
○ 청년쉐어하우스 입주 신청서 ○ 무주택자 확인 각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소득입증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문의처
금산군 산업환경국 경제과/041-750-3022
- 자치법규
금산군 청년지원 조례(제15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