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치과보철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동구-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치과보철(크라운, 브릿지 등) 최대 100만원 시술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진단서 등
- 문의처
동구보건소/052-209-693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구강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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