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관내 출산가정 중 자녀의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에 30만원 지급 ○ 2023. 1. 1.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부터, 2022. 12. 31. 이전 출생아는 셋째아부터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출산가정 중 자녀의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사회돌봄과/042-611-282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