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바우처 제공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부산시 거주중인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산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산모 및 배우자 신분증
○ 결혼이민산모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임신확인서,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 (등본상 세대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 시) 외국인 배우자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 (무급, 또는 유급휴직 시) 휴직 또는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미혼모 산모의 경우)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예외지원 대상자) 예외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희귀난치성질환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 (사실혼 관계의 경우) 혼인관계확인서, 보증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문의처
보건정책과/051-749-75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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