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사하구 1년 이상 거주중) - 출산지원금 :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양육지원금 :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정 ○ 지원금액 - 출산지원금 (※쌍생아 이상인 경우 둘째부터는 기준금액의 50%) ㆍ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만원 ㆍ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70만원 - 양육지원금 : 월 10만원
- 서비스목적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과 출산 장려 도모
- 지원대상
○ 지원대상(사하구 1년 이상 거주중) - 출산지원금 :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양육지원금 :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금 신청서
-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51-220-5625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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