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

[여성가족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내용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 서비스목적
폭력예방교육 사각지대 해소 및 여성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도모

- 지원대상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 선정기준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 선정기준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중앙 1개소, 지역 18개소)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 전화 : 1661-6005
- 온라인 : https://shp.mogef.go.kr

- 구비서류
교육 신청서(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작성)

- 문의처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3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제0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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