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

[여성가족부] 청소년 상담 서비스 제공

청소년 상담 서비스 제공

-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내용
○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 구조, 학업지원, 자할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서비스목적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ㆍ보호ㆍ의료ㆍ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 학교 및 사회로의 복귀 지원

- 지원대상
○ 9세~24세 (위기)청소년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1388.go.kr
- 신청방법
방문(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전화, 사이버상담 등

- 구비서류

- 문의처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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