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형 가사서비스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 지원 : 1회 4시간(휴게시간 포함) / 월 2회 / 최대 10회
- 방, 거실,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
- 서비스목적○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임산부 가정에 가사서비스를 지원하여 가사노동부담 완화로 가사 휴식, 가족 시간 마련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
- 지원대상○ 군산 거주 중위소득 120% 이하 맞벌이, 다자녀 가구 등
(맞벌이) 부부 모두 주 15시간 이상 근로, 12세 이하(2013. 1. 1. 이후 출생) 자녀 1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
(다자녀)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
(한부모)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2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
(임산부) 임신 6개월~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01.06~2026.01.16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정부 24 / 담당부서 대표 이메일 growupin9@korea.kr)
○ 방문신청(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공통]
○ 군산형 가사서비스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포함)
○ 주민등록등본(군산 거주 및 자녀 나이 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증빙 자료(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여부 확인)
[지원 대상별 추가]
○ 맞벌이
(임금근로자)
- 직장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자 별도 제출 없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확인)
-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및 아래 증빙서류 중 1종 제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서, 근로소득원청징수영주증, 소득금액증명원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및 아래 증빙서류 중 1종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신고서
(기타)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소득 증빙(고용임금확인서, 통자사본 등)
○ 다자녀 및 한부모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임산부
(임신부) 임신사실확인서(진단서)
(출산 후 1년 이내)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 문의처인구대응담당관(키움으뜸계)/063-454-2322
- 자치법규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5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