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

[경상남도 양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양산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 출산가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을 통한 출산 가정 산후 회복, 신생아 돌봄, 가사정리 등 지원
 - 출산 40일 전~출산60일 이내 신청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이내(90일 경과되면 이용권 소멸)
 - 지원기간 : 출산순위 및 판정등급에 따라 1주(5일)에서 최장 8주(40일)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 출산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bokjiro.go.kr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사업 홈페이지 참조
https://www.yangsan.go.kr/health/contents.do?mid=0301040000"

- 문의처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925127, 양산시 건강증진과/0553925277, 웅상보건소 건강관리팀/055392696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경상남도 양산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양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초6·중2 재학 자녀 수학여행비 : 1인당 연 100,000원 이내 지원
고2 재학 자녀 수학여행비 : 1인당 연 200,000원 이내 지원
(교육청 지원금 제외, 기초생계 또는 기초의료 수급자 제외)

- 서비스목적
「양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양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에 의거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녀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습지원을 강화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63% 이하 한부모가족의 초6·중2·고2 재학 자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생활지원팀)에 방문 신청
* 수학여행비 신청서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 구비서류
- 수학여행비 : 수학여행비 신청서 및 증빙서류(납입영수증) 등
* 교육청 지원분 제외 확인 후 지급

- 문의처
여성청소년과/055-392-3283

- 자치법규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양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5조)

- 행정규칙

- 법령

[경상남도 양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양산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휠체어 이용을 위하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 지원대상 : 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유 장애인

○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 400,000원 이내 
 - 그 외 장애인 : 수리비용 50%지원, 연 200,000원 이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유 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양산시청/055-392-3224

- 자치법규
양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상남도 양산시] 태아 기형아검사비 지원

태아 기형아검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양산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14주~18주 이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
 - 태아 기형아(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신경관결손질환) 쿼드 검사비(1인 최대 15,000원) 지원
 - 태아기형아(쿼드)검진 쿠폰발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임신 14주~18주 임신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임신 14주~18주미만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사업 홈페이지 참조
https://www.yangsan.go.kr/health/contents.do?mid=0301010000"

- 문의처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92-5118, 웅상보건소 모자보건실/055-392-696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경상남도 양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양산시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월별 보험료 하한액을 납부하는 노인 및 장애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최저금액 16,440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월별 보험료 하한액을 납부하는 노인 및 장애인 세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통보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주민생활지원과/055-392-3674

- 자치법규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4)

- 행정규칙

- 법령

[경상남도 양산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양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ㆍ1급~2급 : 7백만원 이하 
  ㆍ3급~4급 : 5백만원 이하
  ㆍ5급~6급 : 3백만원 이하
  ㆍ7급~9급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원 이하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담당부서 방문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주민생활지원과/055-392-2446

- 자치법규
양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밀양시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 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1000만원
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시민이(만12세 미만)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1~5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최대 1000만원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 (만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최대 100만원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만원
시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 서비스목적
사고발생 지역에 상관없이 보험기간 이내 보장항목에 포함된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1. 개별신청: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2. 방문신청 및 안내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밀양시청 안전재난과(055-359-5514)

◎지급절차◎
사고자(또는 청구인): 사고발생 → 사고접수 문의: 시민안전 공제 콜센터(1577-5939) → 보험금청구: 청구서류제출(청구서 및 기타서류) → 지급여부 심사: 서류심사→보험금 지급: 보험금 지급(청구계좌)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군 산후조리비 지원

진도군 산후조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진도군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비 80만원 (모바일 지역상품권)
  · 항목** : 병원 산후조리비 및 진료비(산후 우울증 치료비 등), 한의원 한방첩약, 건강보조식품, 운동기구 구입비 등
    * 쌍태아 출산의 경우 지원금의 30%(24만원)을 가산하여 지급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용 항목에 대해 지급
※ 신청 전 지역상품권 Chak 어플 가입 필수

- 서비스목적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로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

-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 ’25. 01. 01. 이후 출산 후, 진도군에 출생 신고한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진도군 보건소 출산지원팀
○ 온라인 : 정부24 또는 진도군 공공앱

- 구비서류
○ 산후조리 증빙 영수증

- 문의처
진도군보건소 출산지원팀/061-540-6953

- 자치법규
진도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전라남도 광양시] 힘내라! 청년 도서 구입비 지원

힘내라! 청년 도서 구입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광양시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광양시에 거주하는 도서관 정회원 청년에게 자기개발과 역량강화를 위해 도서구입비를 지원
  - 내용: 도서구입비 50% 지원(자부담 50%)
  - 지원 금액: 1인당 10만원(3회 분할 신청 가능)
  - 신청방법: 광양시립도서관 홈페이지
  - 도서수령: 광양 지역인증서점에서 직접 수령
  *당월 예산 소진시 다음달 신청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대    상 : 광양시 거주 청년으로 도서관 정회원인 자
  - 나이: 만 18~45세
  - 광양시 거주자(행정정보공동이용 통해 확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lib.gwangyang.go.kr/content/view.do?menuCd=L002005001
- 신청방법
❍ 광양시립도서관 홈페이지 가입 후 도서관 방문하여 도서관회원증 발급 받은 정회원만 신청

❍ 광양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청년도서구입비 지원사업 신청
   - 운영기간: 1월 ~ 11월
   - 신청시간: 매월 1일 10시 선착순 접수
*당월 예산 소진 시 다음달 신청

- 구비서류
광양시립도서관 정회원인 자

- 문의처
광양시립도서관/061-797-3836

- 자치법규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제13조)

- 행정규칙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논두렁조성 물막이사업

논두렁조성 물막이사업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논두렁조성
 - 논두렁조성에 필요한 물막이시트 및 설치 장비대 지원

- 서비스목적
논두렁조성에 필요한 물막이시트 및 설치 장비대 지원을 통해 논농사 기반구축, 안정적 농산물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지원대상
○벼 재배 0.1ha 이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01.01~2026.01.16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농지 소재지 읍면주민행복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토지사용승낙서(임차일 경우)

- 문의처
고창군청 농업정책과/063-560-2527

- 자치법규
고창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경로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경로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 중인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이미용 전용 고창사랑상품권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중이신 만75세 이상 어르신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사회복지과/063-560-2295

- 자치법규
고창군 경로 목욕 및 이· 미용비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수도작·밭작물 농기계 보조금 지원

수도작·밭작물 농기계 보조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수도작 농기계
 - 관내 벼농사 재배농가에게 농기계 구입 지원금 지원
  ㆍ승용이앙기 : 3,300만원/대 x 1대 x 40%=1,320만원
 

○ 밭작물 농기계
 - 관내 밭작물 재배농가에게 농기계 구입 지원금 지원
  ㆍ경운기, 보행관리기, 보행이앙기, 동력호스 권취기 등 : 250만원 x 40대 x 40%=4,00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수도작 농기계 : 전년도 벼재배 면적 2ha 이상
○ 밭작물 농기계 : 임실군 관내 밭작물 재배 농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업축산과/063-640-268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귀농·귀촌·귀향인 이사 비용 지원

귀농·귀촌·귀향인 이사 비용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관내 전입 시 이사업체를 이용해 실제 소요된 이사 비용 지원(최대 50만원)

- 서비스목적
귀농·귀촌·귀향인의 초기 이주 부담 완화

- 지원대상
전년도 12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귀향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 전입자, 위장전입자
 2. 합가(동거인 포함) 및 단순 세대분리를 통한 이중지원
 3. 본 사업 기 지원가구(1가구당 중복지원 불가)
 4.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現) 거주자(기간만료 및 교육수료 후 무주군 내 
    다른 거주지로 이사 시 지원 가능(관내 거주지로 이사 시 발생한 비용)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01.15~2026.12.04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 귀농귀촌신고서, 사업신청서, 마을이장 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이사 계약서(견적서), 이사비용 증빙서류

- 문의처
인구활력과/063-320-2068

- 자치법규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 행정규칙

-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노인목욕비 지원

노인목욕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기초연금 대상 중 70세 이상에게 목욕비 지원

- 서비스목적
노인들에게 목욕비를 지원하여 건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생환경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70세 이상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63-539-5504

- 자치법규
정읍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충청남도 홍성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홍성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만 18세 미만의 아동의 부모가 질병·실직·수감·가출 등 그 밖의 사유로 양육이 불가능하여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에 대하여 가정위탁 아동으로 판정하고 가정위탁비(월 28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가정위탁 가정 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만18세미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일반가정,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홍성군 가정행복과 아동드림보호팀/041-630-987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3조), 아동복지법(제59조)

[충청남도 보령시] 청년창업육성사업

청년창업육성사업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보령시
- 지원유형 : 기타(교육)||현금
- 지원내용
○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예비 청년창업자에게 초기창업자금 지원
    - 창업교육, 사업계획 수립, 엑셀러레이팅 등 초기창업 지원

- 서비스목적
청년 대상 창업 교육으로 창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년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사업화 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창업생태계 조성하고, 창업을 통한 인구소멸 위기 적극 대응

- 지원대상
○  보령시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상반기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령시 일자리지원센터 : 희망 청년창업자 창업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 이메일 신청
   - 담당자 이메일 또는 수행기관 이메일 : 희망 청년창업자 창업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청년창업 지원사업 모집공고에 따른 구비서류 등 제출(공고참조)

- 문의처
지역경제과/041-930-623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

[경기도 연천군]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월세) 지원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월세)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연천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사 업 명: 연천군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5. 6월 ~ 12월(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5년 기준 연령: 1986년~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경영주’로 등록한 “독립경영체”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세대주)를 구성한 자
  ○ 지원기준: 월세 임차료 최대 20만원/월

- 서비스목적
○ 지방소멸 위기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 아래 인구 이동성을 반영한 새로운 시각의 인구관리 정책으로 정주인구 확대 필요
  ○ 저출산, 고령화로 부각된 인구소멸 극복을 위하여 귀농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를 지원하여 연천으로 청년농업인 유입 유도
  ○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기여

- 지원대상
※ 다음의 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신청
  ○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5년 기준 연령: 1986년~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경영주’로 등록한 “독립경영체”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세대주)를 구성한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5. 6월 ~ 12월(연중 수시)
○ 접수장소: 연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 인력육성팀
○ 접수방법: 서류구비하여 접수처 방문 접수
○ 신청문의: 농업개발과 인력육성팀 ☎ 031) 839-4243
○ 제출서류(공적자료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자료만 인정함)

- 구비서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주택(월세) 임대차계약서(법상 거래 계약만 인정)
신청인의 통장 사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축물대장(임차주택)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사항 포함)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인 및 배우자
(미혼자는 본인만 해당)
전국기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
사업자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건강·장기요양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포함)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024년, 2025년 모두)

- 문의처
농업개발과/031-839-4243

- 자치법규
연천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기도 과천시] 저소득층 의치보철 및 임플란트 지원

저소득층 의치보철 및 임플란트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과천시
- 지원유형 : 기타||현금(감면)
- 지원내용
○  의치보철 및 임플란트 치료비 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
 - 부분 의치 및 지대치 보철
 - 전체틀니
 - 임플란트

   . 관내 1년이상거주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금감경자에 한함

- 서비스목적
치아 상실로 인한 저작 기능 회복으로 구강 및 전신건강 향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치보철 및 임플란트 등이 필요한 노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치보철 및 임플란트 치료(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1년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어르신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금 감경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전화 예약을 통한 구강보건실 치과의사 상담 후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문의처
건강증진팀/02-2150-3823

- 자치법규
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 행정규칙

- 법령
구강보건법 시행규칙(제16조의2), 구강보건법(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 AI(정보화)교육

구민 AI(정보화)교육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내용
[구민 정보화 교육]

○ 교육대상: 영등포구민(주민등록 기준)
○ 접수기간: 강좌별 접수기간 상이  ※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 교육내용: AI 기초 및 심화 과정(스마트폰 기초+AI 입문, AI로 사진작가 되기, AI와 함께하는 엑셀·PPT 등)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영등포구청홈페이지 통합예약 > AI(정보화)교육
  - 전화접수 : 02-2670-4051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영등포구민(주민등록기준)

- 수강료 면제 대상자(증빙자료 제출 시)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55세)
4. 「한부모가족 지원법」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아동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8.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9.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어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ydp.go.kr/reserve/index.do
-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영등포구청 홈페이지 통합예약 > AI(정보화)교육 신청)
https://www.ydp.go.kr/reserve/index.do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평생스마트교육장/02-2670-4051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제23조)

- 행정규칙

- 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제50조)

[해양수산부] 굴 껍데기 전처리 시설 지원

굴 껍데기 전처리 시설 지원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국비20%, 지방비60%, 자부담 20%

○ 지원방법: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운반비의 일부를 지원

- 서비스목적
양식장에서 나오는 폐패각의 효율적인 수거와 지원화 처리 및 해양배출 비용 지원으로 연안 오염방지 및 수산물 안전성 확보

- 지원대상
○ 패류 양식과정 중 발생하는 패각을 대상으로 하며,  패각발생이 있는자

- 선정기준
○ 양식 패류 박신 또는 가공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자 또는 연안지역에서 방치되고 있는 패각을 자원화하기 위해 사업비 중 자담을 부담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

- 선정기준
○ 양식 패류 박신 또는 가공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자 또는 연안지역에서 방치되고 있는 패각을 자원화하기 위해 사업비 중 자담을 부담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

- 구비서류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 문의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51-773-563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수산업법(제93조, 제1항), 수산업법 시행령(제58조, 제0항)

2026-01-30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

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단독주택 신축·증축·개축·대수선 시 필요한 건축설계 비용 일부 지원(최대 200만원)

- 서비스목적
귀농·귀촌·귀향인의 초기 이주 부담 완화

- 지원대상
① 3년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② 전년도 10~12월, 당해 연도 준공완료 한 건축주
- 준공완료 기준은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이 발급되어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 완료한 건축주
   ※ 지원대상 요건①, ②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지원제외 : 창고, 농막, 근린생활시설,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01.15~2026.12.04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귀농귀촌신고서, 사업신청서, 사업신청 세부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관련사진, 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견적서,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 전자세금계산서, 신청자 통장사본,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초본(귀향인)

- 문의처
인구활력과/063-320-2068

- 자치법규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 행정규칙

-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과일류 4종(사과, 복숭아, 포도, 토마토) 포장재와 일반 농특산물(4종 과일 외 및 가공식품) 포장재로 이원화 진행
포장재 신청접수, 확인 후 예산 범위 내에서 50% 보조 지원

- 서비스목적
규격화되고 통일된 농특산물 포장재를 지원하여 체계적인 농산물 유통망을 확충하고 타 지역의 농특산물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농가 소득 증대 및 비용 부담 경감으로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업인, 작목반, 가공식품업체, 조합

○ 세부내역
- 과일 포장재 지원
  · 대상작목: 사과, 복숭아, 포도, 토마토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4종 과일을 생산하여 통합마케팅을 통해 계통출하를 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작목반, 조합 등
     ※ 단, 비계통출하 농가 중 1,000박스 이상 택배 계약재배 농가에 한하여 증빙 가능한 관련 서류 제출시 과일포장재 사업으로 지원 가능
        → 사업신청 시 택배 계약 서류 첨부 필수
  · 지원제외 : *계통출하가 아닌 직거래 및 자가판매 농가,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 해당품목 재배농가 중 비계통출하 농가(직거래 및 자가판매)는 일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신청
     ※ 동일 품목에 대해 과일류와 일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이중 신청은 불가
     ※ 농업경영체 등록면적이 50,000㎡ 이상인 자 우선 삭감

- 일반 농특산물(가공식품 제외)
  ·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4종 과일류(계통출하 및 1,000박스 이상 택배 계약재배 농가 제외) 및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판매를 원하는 농업인, 작목반, 조합 등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 가공식품(와인 가공업체 포함)
  · 식품위생업법에 의거 해당 농·특산품의 유통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획득한 후 판매하는 자로서, 생산제품의 주재료로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체
  · 가공시설이 없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유통전문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OEM방식으로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타 지역(타인)의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식품을 제조하는 자
      ※ 무주농산물 원료 사용 증빙서류 첨부 필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2월. ~ 3월.경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과일/일반 농산물 포장재 지원: 주소지 농협, 영농조합법인
- 가공식품 포장재 지원: 읍·면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과일 포장재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일반농산물 포장재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가공식품: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증, 유통전문 판매업 영업신고증,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식약처)

※과일/일반 포장재 지원의 경우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가공식품 포장재 지원의 경우 식품가공업 미등록 업체의 경우 지원제외 대상

- 문의처
농촌활력과/063-320-2778

- 자치법규
무주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21조)

- 행정규칙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관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대료(월세, 연세) 일부 지원 / 최대 180만원(15만원/월, 12개월)

- 서비스목적
귀농·귀향인의 초기 이주 부담 완화

- 지원대상
3년이내 무주로 전입한 귀농**·귀향인
   **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3년 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본인·배우자 가족 소유 거주지 임대
 2.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상이할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은 기간(최대1년)까지만 지원
 3.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 임차
 4. 관내 임시거주시설(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 거주자
 5. 본 사업을 포함하여 귀농귀촌팀 소관 지원사업 주거 분야 지원사업 기지원가구
 6.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무주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대상자(같은 임대차계약에 대해 가구당 1회만 지원)
 7. 전세금, 전세대출이자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01.15~2026.12.04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귀농귀촌신고서, 사업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청구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임대료 지급 관련 금융거래 증빙서류, 통장사본, 농업교육이수실적(있을 시)

- 문의처
인구활력과/063-320-2068

- 자치법규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 행정규칙

-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귀농·귀향인 영농 지원

귀농·귀향인 영농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 소모성 자재 구입비 지원(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에 해당하는 취득가액 500만원 미만의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및 묘목, 콘티박스, 농약 등 소모성 자재 및 시설하우스, 관정, 재배사, 비가림시설 등은 개보수에 소요되는 소모성 자재

- 서비스목적
귀농·귀향인의 초기 이주 부담 완화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01.15~2026.02.06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귀농귀촌신고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농업교육이수실적(있을 시),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초본(귀향인)

- 문의처
인구활력과/063-320-2068

- 자치법규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 행정규칙

-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

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귀농·귀촌·귀향인에게 집들이 비용 지원(최대 3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전년도 1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ㆍ귀촌인 중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가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합가 및 단순 세대분리 가구 (단, 합가 시 기존 가구의 미 지원 가구는 지원가능)
 2. 관외거주자 및 친인척과의 집들이를 하고자 하는 가구
 3.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現) 거주자
 4. 신청자 전입 후 최근 2년 내(2025.1.1.이후)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 마을환영회 사업 기수혜 마을 거주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01.15~2026.12.04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 귀농귀촌 신고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보유시),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초본(귀향인)
(청구) 완료보고서, 물품·현장사진, 청구서, 영수증

- 문의처
인구활력과/063-320-2068

- 자치법규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 행정규칙

-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귀농·귀촌·귀향인 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귀촌·귀향인 주택 수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주택과 직접적 관련 있는 수리비 600만원 지원(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 서비스목적
귀농·귀촌·귀향인 초기 이주 부담 완화

- 지원대상
무주군에 전입한 지 3년 이내의 귀농·귀촌·귀향인으로 본인·배우자 소유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이면서 부기등기(사업완료일부터 7년간)가 가능한 노후화 된 단독 주택 수리예정자 
 **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소유 : 본인·배우자의 소유가 아닌 직계 소유의 단독주택 시 해당 주택의 수리 동의서 제출 필요(그 외 임대한 농가주택 지원불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
 2. 불법건축물(건축물대장 미등재 주택, 불법 증축),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건물 등기부등본 미등기 주택
 3. 건물 등기부등본 상 을구의 등기목적이 소유권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근저당, 압류, 공유자 존재 등)에는 그 목적을 해제한 후 사업 신청 가능
 4. 지붕 및 주택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창고 개보수, 담벼락, 담·석축 축조, 대문 설치 및 수리, 울타리, 진출입로 개설, 조경, 마당조성, 벽난로 설치, 가구·비품류(붙박이장, 신발장 등) 구입 등
 5. 농촌주택 개량사업, 귀농귀촌팀 소관 주거·생활 부분 지원사업 기지원가구(1가구당 중복지원 불가)
 6. 본 사업을 기 지원받거나 사업선정 이전 주택수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세대 및 가구
 7.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01.15~2026.02.06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귀농귀촌신고서, 사업신청서, 주택수리계획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주택수리 동의서(직계존속 소유 시),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 견적서,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농업교육이수실적자료(있을 시)

- 문의처
인구활력과/063-320-2068

- 자치법규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 행정규칙

-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전 기형아 선별검사

산전 기형아 선별검사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임신 16-17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 대상으로 산전 기형아 선별검사 실시
검사항목: 신경관결손증, 에드워드증후군, 다운증후군

- 서비스목적
선천성 기형아 출산 예방을 위하여 임신 16-17주 선제적 검사 실시

- 지원대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로서, 임신 16-17주 이상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분증 지참 후 모자보건실 방문 접수 후 임상병리실 검사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정읍시 보건소 건강증진과/063-539-612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의1)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표준형의 90%까지 지원, 소득기준초과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외 대상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서비스목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관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 지원대상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와 관애에 출생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출산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완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정읍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신분증, 업체의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산모의 통장사본 지참)

- 구비서류
업체의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산모의 통장 사본

- 문의처
정읍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3-539-6126

- 자치법규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24조)

- 행정규칙

- 법령

[충청남도 홍성군] 무주택 다자녀가정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다자녀가정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홍성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실 대출이자에 맞춰 연 100만원 범위 내 지원
 - 연 1회,  최대 5년 지원(매년 신청 필요)

- 서비스목적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무주택 다자녀 가정의 주거부담 완화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무주택 다자녀(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정
  - 대출용도 : 주택 전월세자금 용도로 대출 받은자  
○ 지원제외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금융권 대출용도가 '신용' 또는 '일반대출'인 경우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다른 주거지원금 수혜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02.02~2026.11.20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총무팀)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다자녀가정 주거지원금 신청서
○ 다자녀가정 주거지원금 신청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 최근 2년간)
○ 임대차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 금융권 발행 대출확인 서류(직인날인)
  - 대출기간, 대출용도, 대출금액, 대출잔액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문의처
건축허가과 주택팀/041-630-1760

- 자치법규
홍성군 다자녀가정 행복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행정규칙

- 법령

[충청남도 논산시] 지역상품권(논산사랑상품권)

지역상품권(논산사랑상품권)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논산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모바일 또는 카드형 논산사랑상품권 결제이용 시 10% 할인(월 최대 7만원까지)
○ 지류형 논산사랑상품권 구매 시 5% 할인
○ 1인 구매한도 월 70만원(지류 최대 30만원)
○ 1인 보유한도 150만원(모바일, 카드에 한함)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논산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이용자 및 가맹점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가맹점 등록 및 해지 
- 논산시청 지역경제과 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가맹점 등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계좌사본 등
 
○ 이용자 회원가입
- 모바일 신청 : 지역상품권 CHAK 앱
- 방문 신청 : 관내 판매대행점 61개소(NH농협, 농축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본점)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지역경제과/041-746-6015

- 자치법규
논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충청남도 서산시]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전기 안전점검)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전기 안전점검)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서산시
- 지원유형 : 기타||현물
-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에게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 등 서비스 제공

- 서비스목적
안전취약계층 대상 사전 전기안전점검 실시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예방 및 안전복지 확대

- 지원대상
○ 서산시 거주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3~4월(추가신청 7~8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연중 1~2회 사업 추진, 상시운영 사업 X

- 구비서류
신청서

- 문의처
서산시 안전총괄과/041-660-3161

- 자치법규
서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저소득 취약계층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제군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장애인·한부모세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 불필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주민복지과/033-460-2212

- 자치법규
인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기도 김포시] 김포금쌀밥집 육성 지원

김포금쌀밥집 육성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김포시
- 지원유형 : 기타||현금(감면)
- 지원내용
- 김포금쌀밥집 인증간판 및 지정증(케이스 포함) 제공
- 김포금쌀 구매 차액 지원
- 홍보 지원 : 김포시청 홈페이지, SNS 등 홍보
- 김포맛집 인증신청 시 가산점 제공

- 서비스목적
김포금쌀의 우수성 홍보를 통한 김포금쌀 경쟁력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
김포금쌀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통한 금빛나루(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인증 농가 경영 안정화 도모

- 지원대상
○ 김포금쌀밥집 지정 기준
  - 1년 이상 김포금쌀을 사용하고 있는 관내·외 일반음식점
  - 현장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식당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김포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유통팀
우편접수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오리정로 13(농업기술센터), 본관 2층 농업정책과 유통팀

- 구비서류
- 김포금쌀밥집 지정 신청서 1부
- 업소 소개서 (사진포함)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지정 운영 서약서 1부
- 최근 1년간 김포금쌀 거래증빙(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문의처
농업정책과/031-5186-4284

- 자치법규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2조, 제2항)

[경기도 부천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부천시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취약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 1~3급), 국가유공자(본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부천시 지자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 접종장소 : 부천시 관내 지정 위탁의료기관(부천시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접종기간 : 2026 .10. 1.(목)~11. 30.(월) 예정
- 접종장소 : 부천시 지정 위탁의료기관
- 준비물 : 신분증

- 구비서류
신분증

- 문의처
감염병관리과/032-320-30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 아이돌보미·손주돌보미·119아이돌보미 지원

서초 아이돌보미·손주돌보미·119아이돌보미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3~23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한자녀(맞벌이) 이상가정) 파견
○ 1~23개월 이하 손주를 둔 가정에 손주돌보미(부 또는 모, 조부모, 대상 아동 모두 서초구 거주) 활동수당 지원
○ 3개월~12세 이하 자녀를 두고 긴급한 양육공백(질병 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 서비스목적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통한 양육 부담 완화

- 지원대상
○ 서초아이돌보미 : 서초구 거주하는 3~23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한자녀(맞벌이) 이상가정) 
○ 서초손주돌보미 : 부 또는 모, 조부모, 대상 아동 모두 서초구 거주하고 1~23개월 이하 손주를 둔 가정
○ 서초119아이돌보미 : 서초구 거주하며 3~12개월 이하 자녀를 두고 긴급한 양육공백(질병 등)이 발생한 가정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seochofamily.com/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서초구가족센터 신청

- 구비서류
회원가입 및 이용신청서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
서비스 이용자 가정 약도
주민등록등본 1통
취업증명서(맞벌이 가정일 경우) 또는 양육공백확인서(진단서 등)

- 문의처
여성보육과/02-2155-668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 유아(만3~5세) 운영비 지원

외국인 유아(만3~5세) 운영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매월 10일 기준 어린이집 재원 만3∼5세 외국인 유아 1인 월 4만원 운영비 지원(해당 월 최소 1일이상 출석)

- 서비스목적
외국인유아의 보육료 부담  및 외국인 밀집지역 어린이집 운영난 우려에 따른 지원

- 지원대상
어린이집 재원 3∼5세 외국인 유아 대상 어린이집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미신청(조건 충족시 자동적용)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가족보육과 민간보육팀/02-860-3014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 생활민원기동대 서비스

강서 생활민원기동대 서비스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지원대상: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 재료비 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65세이상 독거노인, 65세이상 조부모와 만18세 이하인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
   - 재료비 본인부담대상자: 65세이상 노약자로 구성된 세대, 가구내 등록장애인이 포함된 세대, 1인  단독가구, 동장 추천 세대
    *제외대상: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거주자, 빈집, 오피스텔, 사업장, 상시 관리업체가 있는 주택은 제외

○ 지원내용: 가정 내 전기 설비 분야의 소규모 정비
  - 전구 형광등 콘센트 등 교체, 수도꼭지, 수전, 세면대 부속 교체, 못박기, 실리콘 보수 등

○ 지원규모: 1가구당 연3회 이내(1회 재료비 5만원상당)

- 서비스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생활 속 소규모 주거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 재료비 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65세이상 독거노인, 65세이상 조부모와 만18세 이하인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
   - 재료비 본인부담대상자: 65세이상 노약자로 구성된 세대, 가구내 등록장애인이 포함된 세대, 1인 단독가구, 동장 추천 세대

    *제외대상: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거주자, 빈집, 오피스텔, 사업장, 상시 관리업체가 있는 주택은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gangseo.seoul.kr
- 신청방법
○ 유선신청(강서 생활민원기동대 콜센터)
       02-2600-1104
 
○ 온라인신청
      강서구청 홈페이지 / 행사문화 /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02-2600-1104/02-2600-6695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김포공항이용료 지원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김포공항이용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 주민
      ※ (전지역) 신월1·3·4·6·7동 / (일부지역) 신월2·5동, 신정1·3·4·7동
  ○ 지원내용 : 김포공항 출발 국내선(4천원), 국제선(17천원) 공항이용료
     ※ 만2세 이상~만13세 미만 어린이(국내선 2천원, 국제선 17천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현장 접수처 방문
    - 온 라 인 : 양천구청 홈페이지(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신청
    - 방      문 :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및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탑승확인서 등, 통장사본
  ○ 신청기한 : 탑승일로부터 1년 이내

- 서비스목적
만성적인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주민 지원 확대 및 공항이용료 지원을 통한 소음피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도모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 주민
      ※ (전지역) 신월1·3·4·6·7동 / (일부지역) 신월2·5동, 신정1·3·4·7동
  ○ 지원내용 : 김포공항 출발 국내선(4천원), 국제선(17천원) 공항이용료
     ※ 만2세 이상~만13세 미만 어린이(국내선 2천원, 국제선 17천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yangcheon.go.kr/airportnoise/airportnoise/airportfee/airportfeeSelfCheck.do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현장 접수처 방문
    - 온 라 인 : 양천구청 홈페이지(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신청
    - 방      문 :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거주지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신청서, 탑승확인서, 통장사본

- 문의처
환경과/02-2084-5471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2)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건강관리센터 운영

성북건강관리센터 운영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검진 : 혈압, 혈당,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허리둘레, 체성분 측정
○ 상담 : 검진결과에 따른 영양, 운동, 금연 등 전문상담 및 관리
○ 생활습관개선 프로그램 운영(운동교실, 영양 및 건강교육)
○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운영(관내 사업장, 생활터 등)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만 20~69세 서울시민(서울시 소재 직장인, 자영업자, 대학(원)생 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성북구보건소 또는 동선보건지소 대사증후군관리센터 전화 및 방문을 통한 사전예약
○ 성북구보건소 4층 대사증후군관리센터 : 2241-6106
○ 동선보건지소 1층 대사증후군관리센터 : 2241-6223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성북구보건소 4층 대사증후군관리센터/02)2241-6106, 동선보건지소 1층 대사증후군관리센터/02)2241-622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보건의료기본법(제41조),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강진료 지원

구강진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충치치료, 발치 등의 기본치료와 구강검진 및 상담, 치주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관리 교육, 불소양치용액 배부 등

- 서비스목적
광진구 구민 중 65세 이상 어르신, 의료급여 대상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시행하여 의료접근성 향상 및  구강관리 향상 위함

- 지원대상
광진구 구민으로서 의료급여, 65세이상 어르신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or 전화예약 
- (방문) 광진구보건소 2층 구강보건실 내원
- (전화예약) 광진구보건소 구강보건실 전화예약 

○ 신청인 제출서류(보건소  첫방문시)
 - 주민등록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로 수급자, 차상위 확인가능) 
 - phis,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구비서류
신분증

- 문의처
광진구 보건의료과/02-450-194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구강보건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2026-01-29

[전라남도 완도군] 참전유공자 미망인 유족수당 지급

참전유공자 미망인 유족수당 지급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완도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매월 20일 12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미망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주민복지과/061-550-5294

- 자치법규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전라남도 완도군] 명예보훈유공자 미망인 유족수당 지급

명예보훈유공자 미망인 유족수당 지급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완도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매월 20일 12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미망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사본
- 가족관계 증빙서류
- 통장사본 1부.

- 문의처
주민복지과/061-550-5291

- 자치법규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전라남도 완도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생활불편 개선,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생활불편 개선,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완도군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지원내용
○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긴급구호

- 서비스목적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통해 일상 속 어려움을 해소하고, 군민에게 힘이 되는 생활복지 안전망 구축

- 지원대상
(생활불편 개선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기초연금수급권자, 기타 읍면장이 인정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금)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완도군청 주민복지과 및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1.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지원신청서
2. (지원종류에 따라)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의료비산ㄴ출내역서, 주거제공내역서 등

- 문의처
주민복지과/061-550-5312

- 자치법규
완도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전라남도 완도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완도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매월 20일 12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수당을 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주민복지과/061-550-5294

- 자치법규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전라남도 완도군] 명예보훈유공자 수당 지급

명예보훈유공자 수당 지급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완도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매월 20일 12만원의 수당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주민복지과/061-550-5291

- 자치법규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전라남도 완도군] 국가유공자(전몰군경, 순직군경) 자녀수당 지급

국가유공자(전몰군경, 순직군경) 자녀수당 지급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완도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매월 20일 12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순직,전몰군경 자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주민복지과/061-550-5291

- 자치법규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산림청] 공공산림관리단

공공산림관리단

- 소관기관명 : 산림청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지원내용
○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산림자원 조사 및 숲가꾸기 DB 구축(연202명 모집)
 
○ (숲가꾸기패트롤) 주택 및 농경지와 연접하여 기울어지거나 쓰러질 우려가 있는 위험목 제거 등 산림 민원 처리(연 823명 모집)

- 서비스목적
농산촌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숲가꾸기 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계보조

- 지원대상
○ 농,산촌 취업 취약계층

- 선정기준
○ 산림청 직접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에 따름

- 선정기준
○ 산림청 직접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에 따름

- 신청기한 : 연 중(각 운영기관별 자체 공고에 따라)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 우편

-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 문의처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5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출생장려금 지원

출생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출산장려 지원금 지급
  -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5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800만원

○ 출생장려금 지급방법은 신청 시 1차분 50퍼센트를 지급하고, 지급일 기준 1년 후 2차분 50퍼센트를 지급한다.
* 단, 2차분 출생장려금 지급 기간 도래 전 신생아 사망·관외 전출, 부모 또는 양육권자 등 보호자가 관외로 전출할 경우 2차분 지급하지 않음

- 서비스목적
○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출산과 자녀 양육을 지원
○ 출생 장려와 지역 내 지속적인 정주 여건 조성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응

- 지원대상
○ 출산장려금
 - 관내 출산 신생아 중 출생신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출생일 신고 기준 1년 미만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 1년 경과 후 지원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 -> 보건의료원(처리) -> 출산장려금 지급

○온라인 신청
- 정부 24  -> 행복 출산-> 출산장려금

- 구비서류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문의처
임실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63-640-3155

- 자치법규
임실군 출생장려금 지원 조례(제3조)||임실군 출생장려금 지원 조례(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한센정착촌 환자 관리 지원

한센정착촌 환자 관리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한센사업대상자 진료를 위한 이동진료사업
○ 재가 한센인 및 정착마을 한센인에 대한 지원 및 관리

- 서비스목적
○ 한센병 사업대상자에 대한 투약치료, 재발관리, 생계지원 등 의료 및 복지 지원

- 지원대상
○ 재가 및 정착마을 한센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한국한센복지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 사업 수행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보건소 건강생활과/063-620-7942, 한국한센복지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063-251-998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2)

[충청북도 보은군] 2026년 보은군 청년 면접수당 지원사업

2026년 보은군 청년 면접수당 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보은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면접 1회당 5만원 지역화폐(결초보은화폐) 지급

- 서비스목적
보은군 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지원하여 청년 정착의 기반을 마련

- 지원대상
1)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보은군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신청일 기준)
2) 18세 ~ 45세(출생년월일 : 1981. 1. 1. ~ 2008. 12. 31.)
3) 2026. 1. 1.이후 관내 기업 면접 응시자 ※ 취업여부 제한없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①신청서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②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必)
③채용공고문
④면접확인서*

- 문의처
보은군청 경제정책실/043-540-353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청년기본법(제17조)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지원유형 : 이용권||현금
- 지원내용
○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지역화폐카드 충전)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어르신(75세이상)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사회복지과/033-570-3318

- 자치법규
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속초시 시민안전보험

속초시 시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자연재난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후유장해(3~100%)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전세버스)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선원 포함)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0급)
자전거상해 사망
자전거사고 상해 후유장해
개인형이동장치 상해 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3~100%)
온열질환 진단비
개물림사고 진단비
상해사망(교통사고 제외)
상해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상해진단 위로금(교통사고 제외)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1개월 초과 의사 진단서)

- 서비스목적
속초시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험장치

- 지원대상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보험사 직접 청구

- 구비서류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보험사 요구 병원서류

- 문의처
농협손해보험/1644-9666

- 자치법규
속초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기도 용인시] 용인시 청년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

용인시 청년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용인시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유형 1 : 분할상환 약정체결 시 대출잔액의 10% 지원 및 분할상환약정체결시 지연배상금 감면 
○ 유형 2 : 분할상환 약정 체결 후 1년이상 채무액을 성실하게 납입하고(1년이상 분할상환 약정 유지), 
                  약정액 50% 이상을 상환한 자에게 남은 채무액 최대 100만원 지원( 유형1, 유형2 중복지원 불가)
○ 고용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취업희망자에게 관련정보,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용인시 1년 이상 거주한 청년(18~39세) 중 학자금대출을 받아 신용도판단정보에 등록되있거나 1년이상 채무액의
     50% 이상을 성실하게 납부한 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여부 및 채무 금액은 신청자 본인이 한국장학재단에 유선으로 확인(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 ☎1599-2250)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6. 2. 9. ~ 12. 31.(예산소진시 마감)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youth.yongin.go.kr/
- 신청방법
용인청년포털 청년e랑
https://youth.yongin.go.kr/

- 구비서류
○ 참여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 최근 5년 이내 주소 변동 사항 포함)
     ※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으므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모두 가려서 제출

- 문의처
용인시청 청년정책과/031-6193-2793

- 자치법규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기도 안양시] 2026년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2026년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 1인당 연간 최대 30만원 실비 지원(지원횟수, 회당 지원금액 제한없음)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안양시 미취업 청년(19~39세)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안양시 거주
    ▸ 취업요건 : 응시일 기준 미취업 (1년 미만 계약 단기간 노동자는 미취업 간주)
    ▸ 연령요건 : 출생연도 1986년생부터 2007년생까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 5.11.(월) 09:00 ~ 12. 4(금) 18:00 (예정)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① 청년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신청서(시스템입력)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시스템입력)
③ 청년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유의사항 확인서(시스템입력)
④ 결제 영수증(실제 본인이 부담한 비용)
⑤ 어학시험 응시 증빙서류(응시확인서 또는 성적표)
⑥ 주민등록 초본(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첨부 불필요)
⑦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⑧ 통장사본(계좌번호 인증 동의 시 첨부 불필요)

- 문의처
안양시 청년정책관/031-8045-5787

- 자치법규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울산광역시 중구]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중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에 본인부담금 지원
 - 본인부담금 10% 제외 후 첫째아 2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쨰아 이상 40만원 한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 중 출산 1개월 전부터 중구 주민등록자
     (단, 출생일 기준으로 중구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 대상에 해당)
○ 울산광역시 중구에 출생신고한 출산 가정
○ 출생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야 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완료 후 60일 이내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이용자 명의),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 문의처
보건소 건강관리과/052-290-4343, 보건소 모자보건실/052-290-434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군 청년 면접수당 지원

기장군 청년 면접수당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1인당 최대 10만원 면접수당 지원(1회당 5만원, 최대 2회)

- 서비스목적
청년의 구직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 의지와 구직활동 촉진의 기회를 마련

- 지원대상
① 2026년 기준 19세 이상~44세 이하인 청년 (※ 1982. 1. 1. ~ 2007. 12. 31. 출생)
② 신청일 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③ 면접응시일 기준 미취업·미창업자
④ 2026. 1. 1. 이후의 취업 면접에 응시한 자
⑤ 근로조건: 주30시간 이상, 근무기간 3개월 이상 일자리 면접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02.02~2026.12.10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gijang.go.kr/index.gijang?menuCd=DOM_000000104009011001&cpath=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기장군청 홈페이지

- 구비서류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선택
2.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3. 채용공고
4. 면접확인서 및 증빙자료
5. 통장사본 등

- 문의처
기장군청 일자리경제과/051-709-4395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 기본 조례(제17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부산광역시 사하구] 2026년 고등학교 입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2026년 고등학교 입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고등학교 입학생 교복구입비(30만원) 지원
-기준일: 2026. 3. 1.
-신청대상:기준일 현재 사하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입학생 
※부산시내 소재 중학교로 진학시 부산시교육청에서 교복 지급 
-지원방법: 학부모 등 지원금 신청 계좌 입금

- 서비스목적
교복구입비 지원으로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 교육도시 사하를 실현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위함

- 지원대상
○ 기준일 26.3.1.에 사하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있는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입학생(대안교육기관 포함)
 ※ 부산시 소재 중학교 입학생은 시 교육청에서 학교를 통해 지원하므로 시교육청으로 문의(051-860-0397)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 3. 3. ~ 11. 30.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saha.go.kr/uniform.do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사하구청 홈페이지 
 -  바로가기 주소:https://www.saha.go.kr/uniform.do

○ 방문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구청 : 사하구청 제2청사 3층  평생교육과 희망교육지원센터
 *구비서류: 입출금이 자유로운 입학생 또는 부모님 통장사본, 신분증,재학증명서(3월신청에 한함)

- 구비서류
1. 온라인신청 서류: 
 ○ 입출금 가능한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
2. 방문신청
 ○ 필 수 :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구비되어있음)
  -  재학증명서(3월에 한함)
  -  입·출금 가능한 통장사본
  -  외국인등록증명서 ( 외국인에 한함 )
  -  학칙( 대안학교 등 기관의 학생에  한함) 

○ 공무원 확인가능 정보(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사하구 평생교육과/051-220-4937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복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화폐(송파사랑상품권·송파땡겨요상품권)

지역화폐(송파사랑상품권·송파땡겨요상품권)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송파구 내 서울페이 가맹점에서 소비 가능한 모바일상품권 할인 판매
○ 공공배달앱 '땡겨요' 앱 내 송파구 가맹점에서 소비 가능한 모바일상품권 할인 판매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전 국민(제한없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구매 
 - 서울페이플러스 앱 설치 후 모바일 상품권 구매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경제진흥과/02-2147-251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회관 프로그램 신청/감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신청/감면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자치회관 프로그램 신청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자원봉사증(골드카드) 소지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자

- 서비스목적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지원대상
○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자원봉사증(골드카드) 소지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동주민센터 방문
 ※ 동별로 신청시기, 방법 등 차이가 있으니 신청 전 해당 동주민센터에 유선 연락

- 구비서류
수강료 감면 대상에 따른 각 구비서류 
(예: 신분증, 등본, 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 문의처
자치행정과/02-2600-6441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37조, 제3항)

- 행정규칙

- 법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규모 농가 대상 수의사를 통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 지원

소규모 농가 대상 수의사를 통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 지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소) 축주 혼자서는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소(한육우, 젖소) 5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를 동원하여 예방접종 시술 지원
○ (염소) 방목하는 사양환경 특성 상, 포획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구제역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염소 30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 및 포획인력을 동원하여 예방접종시술 지원

* 소 예방접종 시술비(마리당 6천원, 국비 50%, 지방비 50%) 및 염소 포획 접종 시술비(마리당 11천원, 국비 50%, 지방비 50%)는 업무를 수행한 수의사 및 포획인력에게 지원되며, 사업 수행에 따른 농가 부담분은 없음

- 서비스목적
농가 스스로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농가에 수의사를 통한 예방 접종 시술을 지원하여 구제역 발생 예방 도모

- 지원대상
○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

○ 300두 미만 염소 사육농가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유선연락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4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2026-01-28

[경상남도 김해시]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김해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내용: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 지원(최초1회)
○ 지원금액: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최대 5백만원

- 서비스목적
저출산 대응을 위해 10년 이상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노후 주거지 활성화 및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지원대상
○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다자녀가구 : 만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
  - 매입일기준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01.29~2026.12.31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리모델링 지원사업 지원조건 동의서
○ 사업계획서(공사도면 및 현황사진 포함)
○ 견적서(내역서 포함)
○ 통장 사본, 잔액증명서(자부담비용 예치 확인)
○ 주택매입계약서 사본
○ 대상주택 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배우자 본인 및 부모기준으로 각 1부씩(총4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세대원 모두 재산세(주택분), 전국 기준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부부 각1부)
○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 신청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총 2부)
○ 공사업체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총 2부) 
○ (해당시) 선수행 리모델링 공사 보조금 지급 신청서
○ (해당시) 장애인증명서
○ (해당시) 임신증명서류

- 문의처
공동주택과/055-330-4315

- 자치법규
김해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군 출산장려금 지원

진도군 출산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진도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 지원내용 
   첫째, 둘째(1,000만원) : 출생시 300만원,  매년 100만원씩 7년간 지급
   셋째아 이상(2,000만원) : 출생시 500만원, 매년 100만원씩 12년간 지급, 마지막 13년째 300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군에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
  -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정은 군거주 기간이 1년 이상 시 출생년도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분할 지급
 ※ 신청 후 하루라도 전출 시 지급 종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첫 신청은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으로 신청, 분할 신청은 매년 생일 달에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진도군 공공앱)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출생 후 
 ※ 출산장려금 분할 신청 시 매년 생일 달에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 구비서류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문의처
진도군 보건소 모자보건팀/061-540-6955

- 자치법규
진도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4항)

- 행정규칙

- 법령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진도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진도군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출생아 건강보험료 
 - 지원대상 : 진도군 출생아 
 - 지원내용 : 25,000원/월, 5년 납부 10년 보장
 - 보험종류 : 출생아 건강보험 만기환급형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진도군 출생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출생 후 
 - 구비서류 : 신분증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 문의처
진도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61-540-6951

- 자치법규
진도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전라남도 영광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영광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344,000원

○ 지원항목 : 동·하복과 그 외에 학교가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
 ※ 관내 학교 학생은 학교에서 일괄 신청

- 서비스목적
학부모 교육비 경감 및 지자체의 공교육 강화

- 지원대상
○ 관외 학교 신입생(1학년) 중
 -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관내학교 : 학교 일괄 신청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관외) 
 - 주민센터 :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 관내
 - 학교 공동구매

- 구비서류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장 사본 1부

- 문의처
인구교육정책실/061-350-4704

- 자치법규
영광군 교복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군 군민안전공제보험 서비스 안내

화순군 군민안전공제보험 서비스 안내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화순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화순군청 홈페이지(화순군청 - 생활복지 - 재난관리 - 군민안전보험)에서 조회 가능
  * 자연재난으로 사망한 경우(일사병, 열사병 포함) 2,000만원 등
- 가입대상: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화순군민 모두 자동가입(별도의 가입절차 없음)
- 청구절차: 청구사유 발생 시 3년 이내 구비서류 첨부하여 보험사에 직접 청구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범죄, 안전사고 및 재난 등의 발생으로 인적 피해에 따른 지원

- 지원대상
화순군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전입 시 자동 가입,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증빙서류 첨부하여 보험사에 직접 청구(등기 또는 팩스)

- 구비서류
보험금청구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사고내용 확인 증빙서류 등

- 문의처
전라남도 화순군 주민안전과/061-379-3796

- 자치법규
화순군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전라남도 광양시] 청년 창업 희망스타트 지원

청년 창업 희망스타트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광양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1단계) 청년창업자 발굴, 창업 컨설팅 교육
2단계) 지원대상자 선정 및 창업지원금 지원(1인 최대 2천만 원)
3단계) 창업자 사후관리 컨설팅 지원

- 서비스목적
광양시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창업 교육 및 창업 비용 지원, 사후 컨설팅 기회 제공

- 지원대상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광양시 거주(예정) 18~45세 청년
 ·거주 예정의 경우 사업 참여자(교육대상자)로 선정 통보된 날로부터 1개월 내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제출해야함
 · 창업 이후 1개월 내 고용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해야함(최종 선정 이후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아야함)
 
○ 참여 제외 대상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사사업 중복참여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본 사업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자
 - 공고일 기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4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광양시청 청년일자리과 본인 방문

○ 온라인신청
 - MY광양 앱을 통해 신청

- 구비서류
○ 사업 참여신청서
○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사업계획서
○ 참가서약서 
○ 주민등록초본(최근 주소이력포함)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체납확인) 각 1부
○ 사실확인증명(사업자 미등록 여부 확인) 1부
○ 창업 업종 관련 수상실적 및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해당자 한)

- 문의처
광양시 청년일자리과/061-797-1993

- 자치법규
광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11조)||광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3조)||광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6조)||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제13조)

- 행정규칙

- 법령
청년기본법(제18조)

[전라남도 광양시] 청년 행정인턴 체험 프로그램 제공

청년 행정인턴 체험 프로그램 제공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광양시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지원내용
○ 행정인턴 체험 프로그램 제공
 - 시청, 읍·면·동사무소, 도서관 등 관내 기관에서 4주간 행정인턴 근무 기회 제공(하계, 동계 각 1회 운영)

○ 선발방식
- 전자공개추첨

- 서비스목적
광양시 청년들에게 행정인턴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행정에 관한 이해도 제고 및 진로 탐색의 기회 제공

- 지원대상
○ 광양시에 주민등록 되어있으며, 근로 및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18~45세 청년
 - 기존에 행정인턴 근무경험이 있는자, 광양시청 및 예하 센터·사업소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는 신청 불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6월, 12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본인 방문(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시 가족이 대리 접수 가능)

○ 온라인신청
 - MY광양 앱에 접속하여 청년 행정인턴 모집 메뉴를 통해 신청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표등·초본 1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

- 문의처
광양시 청년일자리과/061-797-1993

- 자치법규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제13조)

- 행정규칙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지원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ㅇ 사업목적 :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정(고국)을 방문하지 못한 다문화가족에게 친정방문의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ㅇ 사업규모 : 15가정 
ㅇ 사업내용 : 왕복항공료, 공항왕복 교통비, 여행자 보험료

- 서비스목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기간 친정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에게 모국방문 기회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을 돕고 행복한 가정문화 조성에 기여

- 지원대상
부부가 임실군에 3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친정 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전년도 하반기 (2025. 12.)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여성가족과(임실군가족센터)

-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 1부 
3. 결혼이주여성 자기소개서(지원동기) 1부 
4. 결혼이주여성 신분증 앞, 뒷면 사본 1부 
5.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각 1부(결혼이민자+배우자의 최근 3개월)  
   - 건강보험료 미납입 세대원일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반드시 첨부 
6.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재산세 토지, 건물, 주택만 해당)  
7.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최근3년 포함) /국적미취득 혹은 국적취득기간이 3년이 안되는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제출  
8.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부(세대주 및 시부모 동거여부 및 법률혼인관계 확인용) 
9. 결혼이주여성 여권 사본 1부(국적 취득 전) 
10. 결혼이주여성 출입국사실 증명 확인서 1부(읍면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 조회기간 : 입국일 ~ 현재일(최근 10년) 
    - 한글명으로 개명한 자는 개명전 이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안내(한글이름, 개명전 이름의 확인서 모두 제출)  
     ※ 여권기록(소명자료) 미제출시 출입국사실 내용은 모두 모국방문으로 간주함 
11. 표창장 등(해당자만 제출) 
* 모든 서류는 최근 30일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표창장 제외)

- 문의처
임실군청 여성가족과/063-640-4647, 임실군 가족센터/063-640-4641

- 자치법규
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충청남도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서산시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1. 부부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가구로 최근 7년 이내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2.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상~만39세 이하인 자
  3. 1,2금융권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주택기준
    -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용도에「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오피스텔 포함) 
○ 지원액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최대 100만원, 유자녀는 최대 150만원) 지원
○ 지원기간 : 연 1회(최대 5년)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부부 중 1명이 만18세 이상~만 39세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신청일 기준 신혼부부 중 1명이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에 해당할 것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일 것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일 것 
   - 부부가 무주택자일 것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채증명서, 대출계좌 거래내역서,  , 세대구성원 소득확인서류, 신분증 및 통장사본 등

- 문의처
주택과/041-660-2135

- 자치법규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충청북도 음성군] 2026년 음성군 청년 면접수당 지원사업

2026년 음성군 청년 면접수당 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음성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면접 1회당 5만원 지역화폐(음성행복페이) 지급

- 서비스목적
면접비 지원

- 지원대상
①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음성군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신청일 기준)
② 19~39세(출생년월일 : 1986. 1. 1. ~ 2007. 12. 31.)
③ 2025. 12. 13. 이후 관내 또는 관외 기업에 면접 응시자(현재 취업여부 무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02.02~2026.11.30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es2030.net
- 신청방법
○ 청년대로 : https://www.es2030.net

- 구비서류
① 신청서/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붙임]면접수당 신청서식
②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必, 정부24 발급,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③ 채용공고문 : 공고기간 반드시 포함, 면접 응시 채용공고문
④ 면접확인서 : [서식-별첨1]또는 면접기업 자체양식
⑤ 음성행복페이 실물카드 뒷면 사진 : 사진 內 카드번호 반드시 포함, 사진파일(JPG 또는 PDF)
⑥ 만족도 설문 : [서식-별첨2]

- 문의처
음성군청/043-871-5412, 음성군 청년센터 청년대로/043-883-2050

- 자치법규
음성군 청년 기본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충청북도 보은군] 고품질 과수생산 지원

고품질 과수생산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보은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관내 주소를 둔 0.1ha 이상 과수재배 농업인에 생산자 단체(농협)을 통하여 과실 품질향상 비료 및 과수재배용 유기질비료, 과일봉지, 반사필름, 냉해피해 경감제 구입비 일부(50%)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0.2ha 이상 과수재배 농업인에 생산자 단체(농협)을 통하여 과수생리활서농자재 구입비 일부(50%) 지원

- 서비스목적
○ 과수재배농가에 과수재배용 유기질비료·과실품질향상비료 및 과일봉지·반사필름, 과수생리활설농자재, 냉해피해경감제 지원으로 과실 착색유도를 통한 상품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으로 과수생산비용 절감을 통한 농가 경영 안정 도모

- 지원대상
○ 관내 과수재배 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1월중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043-540-3348

- 자치법규
보은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군 전입세대 축하물품 지원

평창군 전입세대 축하물품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전입세대(원)에 전입지원금(평창사랑상품권 인당 30만 원), 종량제봉투(세대당 20ℓ×20매), 평창시네마 영화관람권(인당 1매) 지원
○ 전입지원금은 전입 월 6개월 이후 모바일 지급
  - 모바일 지급을 위한 한국조폐공사 Chak 앱 설치 및 가입 필수

- 서비스목적
평창군 전입세대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평창군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여 평창군 정주인구 증가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

- 지원대상
○ 주민등록 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1년이상 거주하다 평창군으로 전입한 자 또는 세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정부24로 전입신고를 수리받아도 방문신청 필수)

- 구비서류
○ 신분증 지참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 문의처
기획예산과/033-330-2496

- 자치법규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7조)

[경기도 의왕시]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지급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지급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왕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취업활동 비용 실비(현금) 지원 (1인 생애 최대 100만원)

- 서비스목적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활동지원금을 지급하여 구직비용 부담 완화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의왕시 거주 미취업 청년 (19~39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수시 신청 (예산 조기소진시 마감)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apply.jobaba.net/bsns/bsnsListView.do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잡아바 어플라이)
 - https://apply.jobaba.net/bsns/bsnsListView.do

- 구비서류
- 신청서 (시스템입력), 개인정보 동의서
-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마이데이터 사용 시 미제출),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증명 (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취업활동 지출 영수증 및 증빙자료
- 통장사본
- (필요시)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직전 3개월)
※ 개인정보 동의서 내 행정정보공동이용 항목 미동의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상용,전체이력) 추가제출

- 문의처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031-345-2714

- 자치법규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제19조)

- 행정규칙

- 법령

[경상남도 거창군]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창군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내에서 대출이자 지급 ○ 지원대상 - 출산가정 : 자녀 출산 신고일 기준 5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