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자원화 축산업용 톱밥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영덕군-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축산농가에 축산업용 톱밥 구매 자금 지원 - 축종별 1일 분뇨배출량 등에 따라 지원액 상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된 소·돼지·젖소 사육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1월~3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촌지원과/054-730-6283
- 자치법규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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