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6

[경상북도 영덕군] AIDS 환자 진료비 지원

AIDS 환자 진료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영덕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진료비 지원 
 - 감염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 실시하거나, HIV/AIDS관련 질환으로 진료받은 경우, 총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 대상자
 1) HIV 감염 확진을 받고 실명 등록된 내/외국인
  : 확인검사 의뢰일(24년 1월 이후)부터 지원 

 2) 익명 등록자 중 실명 전환 신청자
  : 실명전환 신청일부터 지원


○ 진료비 지원조건 (두 조건 모두 충족 필요)
 - 조건 1. 산정 특례 적용 청구 여부 확인(본인일부부담금 10%)
 - 조건 2.  감염내과 또는 관련질환으로 인한 타과 진료 시 확인검사 의뢰일 이후의 의사소견서 첨부 (진단 및 진료내용 포함된 진단서로 대체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대리 청구 (의료기관)
 : 진료받은 후불제 의료기관에 신청


○ 방문 신청 (보건소) : 본인 신청 및 청구 / 감염인 진료비 선 결제 후 후불 청구 
  1) 구비 서류
   -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원본)
   -  담당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전액본인부담금 또는 선별급여 발생의 경우에만)
   -  신분증
   -  통장사본(본인 명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  방법 : 진료비 지원 신청서(실명 등록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포함) 최초 1회 작성 등 방문 신청 
                   ->  이후 신청 건부터는 청구 증빙자료만 제출가능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감염병관리팀/054-730-685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22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제22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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