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급전염병(AIDS) 관련 진료비 지원
| 누가 | ○ 지원 대상자 … 자세히조건: 19세 이상 |
|---|---|
| 무엇을 | ○ 진료비 지원 - 감염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 실시하거나, HIV/AIDS관련 질환으로 진료받은 경우, 총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 지원현금 |
| 신청 | 방문 / 상시신청 |
| 문의 | 경상북도 영덕군 보건행정과감염병관리팀/054-730-6857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9세 이상
- 개인 상황
- 질병/질환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자 1) HIV 감염 확진을 받고 실명 등록된 내/외국인 : 확인검사 의뢰일(24년 1월 이후)부터 지원 2) 익명 등록자 중 실명 전환 신청자 : 실명전환 신청일부터 지원 ○ 진료비 지원조건 (두 조건 모두 충족 필요) - 조건 1. 산정 특례 적용 청구 여부 확인(본인일부부담금 10%) - 조건 2. 감염내과 또는 관련질환으로 인한 타과 진료 시 확인검사 의뢰일 이후의 의사소견서 첨부 (진단 및 진료내용 포함된 진단서로 대체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대리 청구 (의료기관) : 진료받은 후불제 의료기관에 신청 ○ 방문 신청 (보건소) : 본인 신청 및 청구 / 감염인 진료비 선 결제 후 후불 청구 1) 구비 서류 -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원본) - 담당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전액본인부담금 또는 선별급여 발생의 경우에만) - 신분증 - 통장사본(본인 명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 방법 : 진료비 지원 신청서(실명 등록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포함) 최초 1회 작성 등 방문 신청 -> 이후 신청 건부터는 청구 증빙자료만 제출가능
근거 법령
법령: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22조)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제22조)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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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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