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입원 진료 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면제 ※ 식대, 선별 급여 등은 제외
- 서비스목적
생애 초기부터 촘촘한 신체 건강 관리 체계 강화
- 지원대상
○ 2세 미만 영유아
- 선정기준
○ 2세 미만 영유아
- 선정기준
○ 2세 미만 영유아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구비서류
없음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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