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보훈가족 등 위문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논산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독립유공자(유족) 및 보훈가족 등의 공훈에 보답하고자 명절(설·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6월) 등의 시기에 위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상품권 등 지원 3.1절, 8.15광복절 시기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수권자) 중 위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상품권 등 지원
- 서비스목적
호국 보훈가족 위문을 통해 후손들로 하여금 나라사랑 정신 및 보훈정신 함양
- 지원대상
논산시 조례에 의거한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지원수당 지급 대상자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논산시에서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불필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신청불필요(※대상자는 논산시 예산 범위내에서 자체 선정)
- 구비서류
없음
- 문의처
복지정책과/041-746-5344
- 자치법규
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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