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7

[충청남도 논산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논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만 65세 이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10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사망시, 그 배우자로서 논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복지정책과/041-746-5345

- 자치법규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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