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독거노인 목욕비 지원

독거노인 목욕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어르신 및 재가보호어르신께 경로목욕권 지급(연간 1인 12매)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독거어르신 및 재가보호어르신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주민센터 : 동별 배정인원에 따라 주민센터에서 선정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전주시 노인복지과/063-281-2025

- 자치법규
전주시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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