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www.bokjiro.go.kr

서비스목적

-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게 지속적인 교육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실질적․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복지 서비스 확대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PC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가구 학생 중 선정(초1~고1) - 인터넷통신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북한 이탈 주민 자녀(초1~고3)

선정기준

지원내용

○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 PC : 가구당 컴퓨터 1대(정품 소프트웨어 포함) - 인터넷통신비 :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교육비 신청시 교육정보화지원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학교안전과/063-239-0850, 학교안전과/063-239-0851

관련 법규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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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소관기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