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2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전입축하금 지원

전입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3인 이하) 1인당 10만원
○ (4인 이상) 70만원(3개월 단위 2회 분할 지급)

- 서비스목적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 일환

-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명 이상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등

- 문의처
고성군 인구청년추진단 인구정책담당/00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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