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 건강증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왕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산전태아기형 선별검사비용 지원 - 협약된 의료기관에서 2차 기형아검사(쿼드검사) 시행할 경우 검사비용 지원 - 협약된 의료기관(7개소): 베스트산부인과(수원), 봄빛병원(안양), 산본제일병원(군포), 쉬즈메디병원(수원), 세인트마리여성병원(수원), 은하여성의원(군포), 유앤장산부인과(안양) ○ 임산부 영양제 등 지원 - 임산부·가임여성 엽산제 지원 -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임신 24~28주 사이에 시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의왕시 관내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의왕시 보건소 및 청계보건지소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등
- 문의처
의왕시보건소/031-345-359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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