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용인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신혼부부 정주여건 조성 및 주거비 부담 완화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신혼기준 : 전년도 말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기준 :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 지원제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과 유사 목적의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자(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 -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기지원자) - 분양권 소지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기간 공고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서약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초본(본인, 배우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기타: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필요시 추가서류 징구
- 문의처
주택정책과/031-6193-3384
- 자치법규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