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처리용 톱밥 구입 지원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중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가축분뇨처리용 톱밥 구입비 일부 지원
- 서비스목적
축산분뇨의 적정 처리하여 가축 분뇨로 인한 악취를 제거하고, 축산환경을 개선하여 가축의 사료효율 증가로 경영을 개선하고자 함
- 지원대상
소, 돼지, 닭(오리), 염소 등 축산업 허가・등록농가 및 축산분뇨 공동처리시설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보조사업자 확정 후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을 구매하여, 공급확인서와 구매내역 증빙서류를 구청에 제출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경제정책과/052-290-333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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