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남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1. 사 업 명 : 2025년 남구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25. 1. 16.~12. 15. * 예산 소진 시 까지 상시 접수 3.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남구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8~39세 미취업·미창업 청년 4. 지원내용 : 연1회, 1인당 최대 10만원 자격시험 응시료 실비 지원 * 시험종류(약800종) : 어학능력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전문)자격시험 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남구 홈페이지(https://www.bsnamgu.go.kr) * 구 홈페이지 > 주민복지 > 청년정책 >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 서비스목적
청년의 구직활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역량개발을 통한 사회 진입 지원
- 지원대상
① 2025.1.1. 기준 18~39세 청년(1985.1.1.~2006.12.31.출생자) ② 주민등록상 최종 전입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에 1년 이상 거주중인 자 ③ 신청일 현재 미취업자 및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자 ④ 2025.1.1.부터 실시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01.15.~2025.12.15.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bsnamgu.go.kr/index.namgu?menuCd=DOM_00000010201201100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남구청 홈페이지) https://www.bsnamgu.go.kr/index.namgu?menuCd=DOM_000000102012011000 *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
- 구비서류
1. 주민등록표초본(최근 5년간, 발생일·신고일 표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신청일 기준 10일 이내 발급분)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 선택,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3.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4. 응시확인서 또는 성적표( ‘25.1.1.이후 발급분) 5. 응시료 결제 영수증(결제금액 반드시 표기) 6. 통장 사본
- 문의처
부산 남구청 일자리경제과/051-607-3664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제15조, 제3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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