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연장급여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훈련연장급여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해당 실업인정일
- 접수기관명: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
서비스목적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
지원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고, 지시 받은 훈련을 받는 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 것 -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 심층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훈련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지급
신청방법
○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서와 수강증명서 제출
구비서류
실업인정신청서, 수강증명서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관련 법규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2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4조), 고용보험법(제51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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