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6

[고용노동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 신청기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 접수기관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비스목적

장애인의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심층상담 및 훈련, 취업알선 등의 단계별 통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하여 성공적인 취업과 고용안정 지원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구직장애인(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포함)

선정기준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 등록한 장애인

지원내용

○ [1단계] : 상담 및 취업활동계획 ○ [2단계] : 취업역량 강화 -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최대 6개월(2유형 참여자에 한함) ○ [3단계] : 고용 유지 - 취업성공 후 3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30만원 지급) - 취업성공 후 6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40만원 지급) - 취업성공 후 12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80만원 지급)

신청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방문,유선 신청

구비서류

참여신청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등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관련 법규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0조의0, 제0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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