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원 특례보증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 보증한도 : 본건 2억원 이내(본건, 재단 기 보증금액, 신 기보 포함 같은 기업 당 8억원 이내) ○ 보증비율 : 95% ○ 보증기간 :5년 이내
- 서비스목적
국내외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수출 기업 및 수출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
- 지원대상
○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수출 지원 사업 선정 기업: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강소기업 1,000+에 선정된 기업 ② 일반 수출기업 지원 1)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10점 이상으로 2) 당기 또는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 보유 기업
- 선정기준
○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수출 지원 사업 선정 기업: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강소기업 1,000+에 선정된 기업 ② 일반 수출기업 지원 1)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10점 이상으로 2) 당기 또는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 보유 기업
- 선정기준
○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수출 지원 사업 선정 기업: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강소기업 1,000+에 선정된 기업 ② 일반 수출기업 지원 1)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10점 이상으로 2) 당기 또는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 보유 기업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 구비서류
신청서
-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신용보증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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