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전환보증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 보증한도 : 전차보증 기보증잔액 이내 ○ 취급 금융회사 8개 시중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SC제일, IM뱅크) 5개 지방은행(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 서비스목적
대출금 원금 상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만기상환 구조 전환을 통해 경영 안정을 지원
- 지원대상
○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
- 선정기준
○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
- 선정기준
○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 구비서류
신청서
-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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