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바우처(전주형 주거급여)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정부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전주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민간 월세 주택 임차 가구에게 기초주거급여 4급지 기준임대료 50% 정도의 정액 지원(임차료 지원) - 1인 8만원, 2인 9만원, 3인 11만원, 4인 12만원, 5인 13만원, 6인 이상 15만원 - 가구당 최대 12개월 지원
- 서비스목적
월세 주택 임차가구에 임대료의 50% 정도 지원
- 지원대상
○ 정부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전주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민간 월세 주택 임차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긴급복지(주거비) 지원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거주 가구, 사회주택 등 공공지원주택 입주자 지원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건축과/063-281-2198
- 자치법규
전주시 주택조례||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8조, 제2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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