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1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논산시
- 지원유형 : 기타||현금
- 지원내용
○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 신청기간 : 2024. 1. 1. ~
   - 지원금액 : 1부부당 700만원(3차 분할 지급)
                      (1차 300만원, 2차 200만원, 3차 200만원)
  - 지급방법 : 현금 또는 지역화폐(선택 가능)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2023. 1. 1. 이후 혼인신고자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
   - 신청자격
     * 연령 : 18세이상 ~ 45세 이하
     * 혼인 :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 국적 : 1명 이상 내국인
     *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이상 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3차 신청시까지 부부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혼인관계 유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1. 개인정보 이용.수집.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2.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 1부
4. 통장 사본 1부
5.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 문의처
논산시 인구청년교육과/041-746-5764

- 자치법규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제19조의3)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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