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철분제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아산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임신 16주~분만 전까지 철분제 지원 - 최대 5개월분, 소급지원 불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아산시 거주 임산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맘편한 임신 원스톱서비스) : www.gov.kr ○ 방문신청 - 아산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 구비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증 또는 임산부수첩
- 문의처
보건소 보건행정과/041-537-338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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