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 이상)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통학비 지원
선정기준
지원내용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
신청방법
재학 학교에 통학비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
구비서류
통학비지원신청서
문의처
전라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061-260-0460
관련 법규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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