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서비스목적
가정위탁아동을 보호하는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아동 및 가정위탁아동의 건전 육성 및 권익증진 도모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시군구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복지과/033-680-392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제5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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