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과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65세 이상 노인가구, 등록장애인 가구, 기타 한부모 또는 조손가구, 만성질환자 가구 등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저소득층 취약계층 대상자 중 최저보험료가 22,340원(2024년) 미만 세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구비서류
- 문의처
생활보장과/02-2241-2499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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