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휴업 사업자 대상 TV수신료 면제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영업 휴업 사업자 대상 TV수신료 면제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방송공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한국방송공사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1개월 이상 영업을 휴업하는 사업자분들의 부담 감소의 일환으로 휴업사업장 내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에 대해 TV수신료 면제 제공
지원대상
○ 면제대상 -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소지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8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휴업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휴업기간 중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 대수 X 2,500원' 에 해당하는 월 TV수신료 면제
신청방법
○ 신청방법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휴업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KBS전국사업지사에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또는 전화 신청
구비서류
1개월 이상 영업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문의처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관련 법규
법령: 방송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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