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자 신용보증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민간투자사업자 신용보증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신용보증기금
- 지원유형: 기타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인기업(외국기업제외) ○ 민간선투자사업자로 인정된 기업
선정기준
지원내용
○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국민생활 편익 증진 ○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할 경우 신용보증을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증 이용절차 - 보증신청 및 상담 - 신용조사 - 보증심사 및 승인 - 약정체결 및 보증서 발급
구비서류
○ 제출서류 - 금융약정관련 (대출약정서, 주주협약서 포함) - 사업계획관련 (실시협약서, 사업성평가보고서 포함) - 사업시행자관련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포함)
문의처
신석영/053-430-4487
관련 법규
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30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30조, 제1항)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