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7

[해양수산부]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서비스목적

연근해 어선세력을 수산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어업경쟁력 제고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선정기준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지원내용

○ 연안어선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어업허가증 등

문의처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 인천시 수산과/0324404862, 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83, 경기 해양수산과/03180084509, 강원 수산정책과/0336608334, 충남 수산자원과/0416354135, 전북 수산정책과/0632804653, 전남 친환경수산과/0612866931, 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31, 경남 수산자원과/0552115263,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관련 법규

법령: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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