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제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보장구대여, 스팀세척 서비스 지원 ○ 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연간 40만원 이내, 일반 연간 20만원 이내)
- 서비스목적
거제시 등록 장애인 중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장구 수리 지원을 통해 사용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권을 보장하여 적극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
- 지원대상
○ 거제시 거주 등록 장애인 중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거제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055-634-1533)
-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호자 신분증
- 문의처
거제시청 노인장애인과/055-639-3814
- 자치법규
거제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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