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경상남도 거제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보장구대여, 스팀세척 서비스 지원
○ 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연간 40만원 이내, 일반 연간 20만원 이내)

- 서비스목적
거제시 등록 장애인 중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장구 수리 지원을 통해 사용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권을 보장하여 적극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

- 지원대상
○ 거제시 거주 등록 장애인 중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거제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055-634-1533)

-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호자 신분증

- 문의처
거제시청 노인장애인과/055-639-3814

- 자치법규
거제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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