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산후조리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출산장려분위기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 도모
지원대상
(2026. 1. 1. 이후 출산 가정) ○ 신청일 현재 출생아가 거제시에 출생등록 되어 있고, ○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이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선정기준
지원내용
○ 2026. 1. 1. 이후 출산가정의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의 산후조리비 지원(2025. 12. 31. 이전 출산자의 경우 출생아 1인당 3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면·동에서 신청서 접수 후 보건소에서 심사 및 지원 ○ 온라인 신청 - 정부24 행복출산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55-639-6293
관련 법규
자치법규: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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