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제시-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2026. 1. 1. 이후 출산가정의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의 산후조리비 지원(2025. 12. 31. 이전 출산자의 경우 출생아 1인당 3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출산장려분위기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 도모
- 지원대상
(2026. 1. 1. 이후 출산 가정) ○ 신청일 현재 출생아가 거제시에 출생등록 되어 있고, ○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이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면·동에서 신청서 접수 후 보건소에서 심사 및 지원 ○ 온라인 신청 - 정부24 행복출산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건강증진과/055-639-6293
- 자치법규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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